서비스이용방법

장기요양 신청자격과 대상

자격
장기요양보험가입자 및 그 피부양자, 의료급여수급권자

대상
만 65세 이상 또는 65세 미만으로서 치매, 뇌혈관질환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사람